 | ▲학생인권조례는 이대로 멈출 수 밖에 없을까? 사진은 인권개선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는 청소년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
지난 17일에 초안이 발표된 '경기 학생인권 조례'가 정식으로 비준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인권 조례의 일차적인 운명은 이제 경기도 교육위원들에게 달렸다.그렇다면, 이 13명의 교육위원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바이러스는 앞서, 최운용 위원과 한상국 위원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남은 교육위원 11인 들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보도한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 전영수, 조돈창, 최운용, 한상국 교육위원 학생인권 조례제정에 전영수, 조돈창 교육위원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 사유로 전영수 교육위원은 "교장선생님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고, 조돈창 위원은 "교장 중심 학교운영의 자율성 침해"를 내세웠다. 두 교육위원은 교육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조돈창 위원은 "두발은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고 '사랑의 매'는 필요하며, 복장자유화는 안되고, 교육은 엄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전영수 위원은 "교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벌, 두발, 야자 등의 시행을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교장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 조례를 찬성 또는 취지 동감 - 이재삼, 최창의 위원 학생인권 조례에 찬성 또는 취지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위원은 이재삼, 최창의 위원 등 2명이었다. 학생인권 조례 자문위원이기도 한 이재삼 교육위원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헌법과 UN 아동권리협약에도 나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지향하는 방향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삼 위원은 "학생들과 아이들 편에서 계기를 만들고, 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위원 심의를 거쳐서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최창의 위원은 " 인권 존중의미를 되살리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의마 있다"며 "인권조례를 만든 취지와 목적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인간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선언적, 실체적 의미와 학생인권을 우리나라 최초로 <제도적 장치>로 보장하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학생인권 조례 장, 단점 모두 있다 - 조현무 교육위원 조현무 위원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데 조심스러웠다. 세부적인 인권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모두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학생인권은 중요하다."라면서도 "하지만, 교장-교감 등 관리자로서 생각해 봤을 때, 교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성년도 인격체이고 인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측면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인권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하느냐'는 입장이었다.
입장 밝히지 않은 의원 - 정헌모, 강관휘, 유옥희, 이철두, 강창희, 박원용 한편, 이철두 교육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 사유로는 이철두 의장이 "제가 뜻을 밝히면 개인 입장이 아닌 교육위 전체의 뜻이 되기 때문"이었고, 유옥희 위원은 "제가 입장을 밝힐 계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강창희 위원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으며 정헌모, 강관희, 박원용 위원은 "아직 정확한 조례가 나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터뷰를 거부했다. 학생인권조례, 교육위원회 앞에서 멈추나 청소년들, 통과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위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교육위원들이 찬성하는 교육위원 보다 많았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교육위원들은 대체로 "학생생활 지도 상의 어려움"과 "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에 방해됨"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3인의 위원 중 절반 출석에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찬성 입장을 밝힌 교육위원이 2명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 입장에서도 교육위원이 인권조례를 통과시켜주길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공현(22) 활동가는 "이대로 가다간 경기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청소년들이 집회나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조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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